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 7.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국총46017-9 국총46017-9 국총460179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 조세조약 제3조 제1항(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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