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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25.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원칙에 의하여 적절하게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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