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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6.

증자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입니다.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 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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