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8.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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