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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11.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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