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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8. 17.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외국법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20040817 200408 2004 08 17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등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0667(2002.03.28)】및【서이46017-1172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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