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9.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서이46012-11591 서이46012-11591 서이4601211591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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