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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 13.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서이46017-10081 서이46017-10081 서이4601710081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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