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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 18.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서이46017-10110 서이46017-10110 서이4601710110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시 감면비율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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