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 23.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서이46017-10146 서이46017-10146 서이4601710146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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