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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3. 4.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서이46017-10422 서이46017-10422 서이4601710422 20030304 200303 2003 03 04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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