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서이46017-10663 서이46017-10663 서이4601710663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1.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여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대여법인이 대차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담보물이 일정액의 미화로서 국내로 송금․반입되지 아니하며 미연방 기준율 등에 의한 일정이율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서이 46017-10663, 2002.3.28)3.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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