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3. 28.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서이46017-10667 서이46017-10667 서이4601710667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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