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3. 29.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의 소득구분
서이46017-10669 서이46017-10669 서이4601710669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2.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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