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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4. 11.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서이46017-10774 서이46017-10774 서이4601710774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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