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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4. 17.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이46017-10801 서이46017-10801 서이4601710801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됨

본문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관여 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 주의 : 위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참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7누32022, 2007누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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