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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13.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

서이46017-11009 서이46017-11009 서이4601711009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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