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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29.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서이46017-11123 서이46017-11123 서이4601711123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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