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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31.

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서이46017-11137 서이46017-11137 서이4601711137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본문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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