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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6. 18.

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서이46017-11170 서이46017-11170 서이4601711170 20030618 200306 2003 06 18

요지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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