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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6. 2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시기

서이46017-11192 서이46017-11192 서이4601711192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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