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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6. 23.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이46017-11196 서이46017-11196 서이4601711196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본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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