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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6. 30.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232 서이46017-11232 서이4601711232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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