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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7. 25.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 과세 여부

서이46017-11438 서이46017-11438 서이4601711438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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