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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7. 25.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서이46017-11439 서이46017-11439 서이4601711439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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