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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8. 22.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서이46017-11558 서이46017-11558 서이4601711558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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