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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0. 28.

한・미 조세조약에서의 총소득의 개념

서이46017-11965 서이46017-11965 서이4601711965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은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1.��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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