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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1. 27.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2121 서이46017-12121 서이4601712121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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