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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4. 7. 11.

수탁가공수입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외인1264-2315 외인1264-2315 외인12642315 19840711 198407 1984 07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봄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로부터 임가공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받는 임가공수입은 당해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이고 동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이고, 인가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행위 등은 그 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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