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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1. 12. 2.

인가받은 시설대여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외인1264-4148 외인1264-4148 외인12644148 19811202 198112 1981 12 02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스회사의 규정 손해금은 중도에 계약 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동사가 손실을 보게 될 시설대여료를 보충하는 대가로서 정상적인 시설대료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더욱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 이자가 인가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히 인가내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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