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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6.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에 관한 원천징수

재국조-137 재국조-137 재국조137 20040306 200403 2004 03 0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한 경우, 차입자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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