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7. 7.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재국조46017-105 재국조46017-105 재국조46017105 20030707 200307 2003 07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이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차입자인 을이 갑에게 배당금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상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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