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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2. 12.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재국조46017-204 재국조46017-204 재국조46017204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서이 46017-10819, 200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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