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9.
한?일 국세청 상호합의 적용의 당부
재국조46017-60 재국조46017-60 재국조4601760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한・일 교환각서 상 본점경비 배부액에 관한 한・일 국세청장간 상호합의는 1999. 11. 21 효력이 종료되고, 1999. 11. 22부터 시행되는 한・일 조세협약 또는 국내세법이 적용됨
본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 및 동 조약의 시행을 위한 한국과 일본국 정부간의 양해사항(1970. 3. 3)”(이하 “교환각서”라 함)과 관련하여 동 교환각서 제1항 제3호 (a)의 적용에 관한 1996. 3. 9자 한·일 국세청장간 상호합의는 동 교환각서의 종료일인 1999. 11. 21자로 그 효력이 종료되는 것임 따라서, 귀청이 질의한 상호합의 내용과 관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1999. 11.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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