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14.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소득 구분
재국조46017-66 재국조46017-66 재국조4601766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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