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5. 23.
미국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재국조46017-89 재국조46017-89 재국조4601789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미국의 거주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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