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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18.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재국조46017-8 재국조46017-8 재국조460178 20010118 200101 2001 01 18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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