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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8.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재법인46012-23 재법인46012-23 재법인4601223 20000208 200002 2000 02 08

요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배당한 경우”에 해당됨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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