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3.
정기주총으로 확정된 배당소득 취소시의 원천징수
법인46013-1000 법인46013-1000 법인460131000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97. 12. 31)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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