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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6.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법인46013-1040 법인46013-1040 법인460131040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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