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3.
정부지원 인턴제의 원천징수
법인46013-1062 법인46013-1062 법인460131062 19990323 199903 1999 03 23
요지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062, ’99.3.23/법인 46013-1305, ’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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