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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6.

원천징수불이행시 부과되는 가산세

법인46013-1071 법인46013-1071 법인460131071 19970416 199704 1997 04 16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100분의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단서(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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