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6.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 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 등)를 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19950426 199504 1995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