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6.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법인460131150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 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 등)를 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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