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6.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156 법인46013-1156 법인460131156 19980506 199805 1998 05 06
요지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윈리금 지급대행계약(원천징수의무 위임조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자기상품분)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고객(채권의 소유자)에게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156, ’98. 5. 6/법인 46013-2287, ’9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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