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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7.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1181 법인46013-1181 법인460131181 19960417 199604 1996 04 17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181, ’96.4.17/법인 46013-2858, ’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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