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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5.

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224 법인46013-1224 법인460131224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본문

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 받는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 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 46013-1224, 2000.5.25/법인 46011-407,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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