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6.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법인46013-1237 법인46013-1237 법인460131237 20000526 200005 2000 05 26

요지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함

본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98. 12. 28 법률 제5584)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저축에 대한 중복가입 판정 대상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저축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저축에 한하는 것이며, 동 저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으로서,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법인46013-1237 법인46013-1237 법인460131237 20000526 200005 2000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