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7.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등재된 우리사주의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1269 법인46013-1269 법인460131269 19970507 199705 1997 05 07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본문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자는 일정한 날(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보는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업무편의상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을 받을 권리자인 것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퇴직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제시기에 동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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