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법인46013-1305 법인46013-1305 법인460131305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으로 추징 제외되는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보험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보험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무소득자인 경우 인우보증서 또는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동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는 당해 개인연금보험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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