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2.
내국법인이 파이낸스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법인46013-1337 법인46013-1337 법인460131337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98. 12. 28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 12. 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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